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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5. 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 ‘토이즈팝(Toys Pop)’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