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 윗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41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50%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한 벌금 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세 명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