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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3노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 및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