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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1 2020가단100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차전2170 물품대금 사건의 2019. 4. 11.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