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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12. 12. 20.부터 2015. 4. 17.까지 미용사로 근무한 G에게 2013. 5. 분까지 임금만 정 산하여 주었을 뿐 2013. 6. 분부터 2015. 4. 분 임금 합계 34,709,480 원 및 퇴직금 5,81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미용실을 폐업한 후 2015. 5. 20.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G를 다시 고용하였음에도 2015. 6. 분부터 2015. 12. 분 임금 합계 8,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액수도 합계 4,880만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미용실과 음식점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거나 G의 월 급여액을 다투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G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G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5. 4. 18. 폐업하기까지 G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임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