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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경부터 같은 해

9. 29. 2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3차 408호, 1408호를 임차한 다음,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G, H으로 하여금 남자성기를 발기시켜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