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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2013. 4. 1.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서 인부 D로 하여금 엔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 9본, 활잡목 7본 등을 벌채하게 하고, 2013. 4. 1. 인부 E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를 절토하고 146㎡ 상당의 농로를 확장하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2013. 4. 1.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서 인부 D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소나무 9본, 활잡목 7본 등을 벌채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