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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73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자신들이 탑승한 차량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위 돈을 전부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B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