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보광로 60길 14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5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7. 2. 2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노485) 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 중이 던 재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