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63 사기] 피고인은 미8군 소속 군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4. 6. 1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커미션 1,500만 원을 주면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802 사기]
1.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커미션 3,0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수원 이하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