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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430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B은, 2014. 10. 24.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C, 아라원(주), D, E, F, G, H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를 총 3,384,3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과 약정하였다.

제3조(양도대금, 대금지급의 방법) ① 양도대금은 총 3,384,300,000원으로 한다

(경매집행비용 포함) ② 원고, B은 피고들에게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내역 채권양도인 지급일자 금액 계약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8. 19. 71,6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2014. 8. 19. 68,9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2014. 8. 21. 34,46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0. 24. 28,0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2014. 10. 24. 5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2014. 10. 24. 22,000,000원 계약금 합계 274,960,000원 잔금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2014. 11. 28. 644,400,000원 피고 서천서부수협 (익산지점) 620,1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본점) 310,140,000원 피고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 436,700,000원 피고 근해유망수협 (포일동지점) 760,000,000원 피고 김제수협 (태평동지점) 338,000,000원 잔금 합계 3,109,340,000원 총계 3,384,300,000원 ③ 원고, B은 양도대금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대표 은행계좌(수협 426-61-00326 예금주: 고창군수협 전주서부지점)에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