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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9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5:5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여성용 립스틱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