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오피스텔 등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6.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자인 D로부터 부가 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D의 사업자 등록 신청 대리 및 부가 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3. 일까지 의뢰인 205명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 대리 및 부가 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930,000원을 교부 받아 세무 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소명서
1. A 세무상담 수수료 입금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세무서 직원 및 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 사법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 대리를 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