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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2014. 10. 15.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3월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총 4,500만원)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고단1799 사기

등.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쌍방 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