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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누657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이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6. 12. 7. C 지방산업단지(4차)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07. 3.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2008. 12. 31.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F) 4) 2010. 12. 15. B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G,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광주광역시장에서 피고로 변경)

나. 원고는 2006. 6.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H 지상 기타 강구조 1층 단독주택 4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2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1.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7. 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24.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되, 수용 개시일은 2013. 6. 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