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그곳 통로에 있는 점포의 계약 문제 등 다툼으로 인해 코레일 유통 관계자와 점포 사용자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구경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위 대치상황에 갑자기 난입하려는 주취자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위 D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 개새끼들아, 시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호송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F과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인계되어 위 파출소 내에 있던 나무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곳에 비치된 탁자를 발로 차 위 F의 우측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