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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4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이고, 피고 D은 원고 B, C의 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나. I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90. 1. 30. J, 망인, 피고 D 및 K에게 1988. 9.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1. 4.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 전부가 1996. 11. 4.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은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한 후 1999. 6. 24. 각 상속지분(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 1999. 4.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2006.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4, 6, 7, 8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385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 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5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 D은 2011.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였고,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17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D은 2014.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3, 9항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6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8, 9, 13,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