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16. 재산분할협의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8. 5.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들 C, D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3. 7.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3. 16. ‘남편 피고와 아내 원고는 2017. 3. 17. 합의 이혼을 신청하며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 및 화성시 E 토지들이 가처분신청이 해제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 및 부채, F조합원의 권리를 넘긴다. 피고는 2017. 3. 16. 이후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며 모든 재산의 권한을 포기한다. 피고는 위의 상황과 합의사항을 거쳐 이혼합의를 신청한다. 합의사항 불이행시 당사자는 민형사 고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이혼에 관한 협의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2017. 3. 16.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7. 4. 28. 협의이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7. 3. 16.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재산권을 포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