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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6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