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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및 이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들 2010. 7. 18. 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7. 18. 03:1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뒤 노상주차장에서, 사실은 자신 소유의 J 포르쉐 카레라 911 차량 전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괴하였음에도, 위 포르쉐 카레라를 피고인들 운영의 위 G 모터스로 입고시킨 다음, 피고인 B은 위 포르쉐가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전체가 긁힌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 위 포르쉐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차실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보험금 8,0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포르쉐 차량 전체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차실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포르쉐 차량의 후드 부분, 앞뒤 범퍼 부분, 좌우 앞뒤 휀더 부분, 좌우 도어 부분, 트렁크 부분, 지붕 부분 등 차량의 거의 모든 부위에 길다란 타원형 모양의 긁힘이 존재하는 사실, 위 포르쉐의 이 사건 사고 전 색상은 은색이였으나 사고 후 색상은 청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Q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고의로 위와 같이 포르쉐 차량을 긁은 후 차량을 도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며,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