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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15 2014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2014. 4. 7.자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하거나 입을 맞추었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장소에 대하여 상세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 상황들에 대하여 거실에서의 범행, 작은 방에서의 범행, 차 안에서의 범행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지인 I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얼마 안 되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