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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28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