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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렸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 피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원심은, 그 판결문 무죄 부분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시한 사실 및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 피의 점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8% 로 비교적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 구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