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090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3.의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3.의 가항 부분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