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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 4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소란스러우니 해산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분만 더 놀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해산요구를 받자 순경 D의 점퍼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의 제복이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