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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