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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7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과 접촉사고의 위험을 일으켰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다가 중앙 분리대 봉을 추돌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한 차례 급 정거를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까지 피해자를 추월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