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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3:15경 전주시 덕진구 C클럽 주차장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5세)은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에 맡겨야 된다”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친구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 배, 다리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