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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E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009,673,218원 및 그 중 710,938,189원에 대하여,...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 각 사실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D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갱신일자) 대출과목 대출한도 (한도변경) 약정기한 (기한변경) 거래방식 1 2001.11.21. (2008.11.28.) 기업일반자금대출 150,000,000원 (120,000,000원) 2002.11.19. (2013.11.27.) 건별거래 2 2003.02.28. (2009.02.20.) 기업일반자금대출 600,000,000원 2004.02.27. (2010.02.19.) 건별거래 3 2004.06.21. (2009.01.18.) 기업통장회전대출 100,000,000원 (500,000,000원) 2004.07.21. (2010.01.18.) 한도거래 4 2008.02.27. (2009.08.27.)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500,000,000원 (337,000,000원) 2008.08.27. (2010.02.05.) 한도거래

나. 피고 B은 2003. 2. 28. 2,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F는 2008. 11. 28.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피고 D은 2001. 12. 3. 8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각 여신거래약정 중 순번 1, 2의 각 기업일반자금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각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은 순번 1 24,000,000원, 순번 2 120,000,000원, 순번 3 402,963,477원, 순번 4 163,974,712원, 합계 710,938,189원이고, 2011. 12. 8.까지의 확정지연배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