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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0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상가 1 층 82호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23:20 경 서울 중구 B 상가 1 층 82호 C 매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가짜 상표를 표시, 부착한 스카프 총 100점을 판매목적으로 매장에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 소견서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