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Q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는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들이 Q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 유아 보육법위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Q 허위 등록을 통한 영 유아 교육법위반 부분 가)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6 조,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마련한 ‘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Q이 M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