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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3.18 2014가단23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5월경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0. 7. 9.부터 ‘D’이라는 상호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년 초경 이 사건 음식점을 이 사건 점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약 650m 정도 떨어진 안동시 E로 이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의 승낙 하에 2014년 6월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연잎밥 정식이나 능이버섯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가, 2014년 9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2014. 10. 20.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부근에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음식점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 판매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권리금 없이 시설비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속에 위반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 판매 음식점을 하지 말 것 및 피고의 위 음식점의 영업과 관련된 별지목록2기재 간판 등을 철거할 것 등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