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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 18: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F 고등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학업수준별 분반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팔뚝 안쪽 살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와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 팔뚝 안쪽 살을 5~6회 가량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1:15경 위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를 쓰다듬으며 주무르는 듯이 여러 차례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에게 방과 후 보충수업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7~8회 가량 더듬었다.

5.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등 쪽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팔을 휘저었다.

6.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수행평가 채점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