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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합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3: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같은 날 04: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침대 옆에 걸터앉아 바라보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열흘 전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