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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5 2012고합37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1:15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목 뒤를 잡아 벽에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바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