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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합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를 수입하고 사용하였다.

1. 야 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야 바 1 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야 바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야 바 570 정을 2만 바트( 태국 화폐, 한화 70만원 상당 )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를 통해 위 야 바를 비닐로 포장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 안에 은닉한 후 위 국제 특급 우편물 (E) 의 수취인 란에 ‘F’, 주 소란에 ‘ 화 성시 G’ 로 기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고, 2015. 12. 19. 14: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15. 12. 23. 경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야 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34 쪽)

1.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모 발)

1. 각 수사보고( 인천 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 등 첨부보고, 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