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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8008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832,585원 및 그 중 37,095,255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12. 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6. 10. 신용보증원금을 40,5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5. 6. 12. 신한은행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6. 6. 9.로 하여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미납한 보증료에 대한 위약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다.

피고 A이 위 변제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기한을 2017. 6. 9.까지로 변경받고도 2017. 4. 26.경 국세를 체납하고 같은 해

6. 12.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7. 8. 25. 신한은행에 37,095,2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보증료를 최종 납부한 다음 날인 2017. 6. 10.부터 위 대위변제 전날인 2017. 8. 24.까지의 위약금은 144,590원(=36,550,000원×1.9%×76일/365일)이며, 원고는 2017. 8. 14. 구상채권 집행보전을 위하여 592,74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피고 B에게 201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832,585원(=대위변제 원금 37,095,255원 위약금 144,590원 대지급금 592,740원) 및 그 중 37,095,25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