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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9도129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4조 제 1 항 제 2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진동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 24조 제 2 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9 조(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고 한다) 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 67조 제 1호, 제 24조 제 1 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규칙의 문언만으로는 진동작업의 상대방, 횟수와 주기, 주지의 시점, 주지의 정도방법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달리 그 의미 내용을 보충할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설령 이 사건 규칙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규칙의 문언해석, 수범자 및 주지의 상대방,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