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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87』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4. 11. 13:45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에서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착용해 본다며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8K 금 팔찌 1점( 시가 1,586,000원 상당), 18K 금 목걸이 1점( 시가 1,385,000원 상당) 을 건네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8K 금 목걸이 1점( 시가 1,700,000원 상당), 18K 금 팔찌 1점( 시가 1,700,000원 상당) 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23』

1. 피고인은 2018. 4. 11. 14:0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같은 날 13:45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C ’에서 절취한 장물인 B 소유의 18K 금 팔찌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9 경 위 ‘H ’에서 같은 날 17:0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E ’에서 절취한 장물인 D 소유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물인 B 소유 18k 금 목걸이 1개를” 은 “ 같은 날 17:09 경 부산 북구에 있는 E에서 절취한 장물인 D 소유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