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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05 2014고단3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초순경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B, 5,913㎡ 중 일부인 5,358㎡의 답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밀양시 C, B에 있는 D 오토캠핑장에서 개수대 및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밀양시 B에 20㎡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C에 26.4㎡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오토캠핑장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