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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19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임을 상호 충분히 인식하고 날인한다.

2) 피고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일체를 피고들의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거나 근저당권설정 등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과 I지역주택조합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제1조(매매목적물의 표시 및 공유지분 내역 부동산의 표시 (김해시 K, L 일대)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 평 K 피고들 2,192 663.08 지상물 포함 (공유지분) L 1,580 477.95 계 3,772 1,141 부동산 공유지분 내역 (김해시 K, L 일대) 소유자 면적 ㎡ 평 피고 B 754.4 228.2 피고 C 754.4 228.2 피고 D 754.4 228.2 피고 E 754.4 228.2 피고 A 754.4 228.2 합계 3,772 1,141 * 실제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공부상 면적(측량 후 면적)에 따른다. 제2조 (대금 지불 방법)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지상물 포함). 매매금 총액(원) 매매 계약금(원) 매매 잔금(원) 계약 후 4개월 이내 피고 A 1,289,330,000 128,933,000 1,160,397,000 나머지 피고들 (각) 536,270,000 (각) 53,627,000 (각) 482,643,000 제3조 (명도ㆍ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I지역주택조합에게 하자 없이 명도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서류 일체를 위 조합 또는 위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키로 한다. 제5조 (의무사항) 1) 피고들은 본 계약 체결 후 위 부동산을 I지역주택조합에 지장이 되는 근저당설정 등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피고들은 잔금 수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