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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구단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0. 파주시 B 답 2,172㎡, C 답 1,179㎡, D 답 1,276㎡(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0. 10. 11. 및 같은 달 1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4. E, F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나.

항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889,4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 이전인 1985.경부터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9.경 친구인 H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였지만 임대 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