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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2014구단31333 판결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에게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단지조성공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분필된 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한 점, 피고가 산정한 환산취득가액과 취득가액 차액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단313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김AA과 BBBB CC공파 종중(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 OO시 OO읍 OO리 OOO-OO 임야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40,000,000원에 취득한 뒤 2011. 9. 5. 유AA에게 5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취득한 이후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한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370,285,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22,1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AAAA건설(이하 AAAA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가 아닌 AAAA건설이 2004. 11. 24. 김AA 등으로부터 분할 전 같은 리 산 7 임야 7,736㎡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고 면적이 1,000㎡를 초과하여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서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한 뒤 수 분양자들 앞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한 뒤 2006. 9. 7. 공유물분할을 하여 수 분양자들에게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한편 위 회사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AAAA건설이 단지 소유권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그 등기를 김AA 등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명의신탁자인 AAAA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양도차익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6. 4. 18. AAAA건설에 택지개발공사를 도급주어 AAAA건설이 이 사건 토지상에 단지조성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교량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 등 33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을 자본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위 회사가 위 산 7 임야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뒤 분양하였고 김AA 등으로부터 수 분양자에게 직접 공유 지분이 이전 된 사실, 그 뒤 위 임야는 이 사건 토지 등 22필지로 분필되어 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한편 원고도 수 분양자 중 1명이었고 분필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AAAA건설이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AAAA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공제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AAA건설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335,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비용이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사 위 산 7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지조성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진입로 교량공사 및 보강토 옹벽공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산 7 임야에서 분필된 수 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인 370,285,000원과 취득가액인 240,000,000원의 차액 이상의 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상에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