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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9 2014가단17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4,338,407원, 피고 B, C, D, E은 각 5,965,310원, 피고 F은 1,446,135원, 피고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J 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