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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18가단548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사(이하 ‘원고 A사’라 한다)의 신도들이었다가 교단을 이탈한 자들로 I와 함께 ① 2018. 4. 3. 및 같은 달

4. J 까페 ‘K’의 자유게시판에 ‘L’는 제목의 비방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 A사 소속 신도들과 승려들에게 전송하였으며, ② 2018. 4. 16. 원고 A사의 부산 분원 앞에서 비방 시위를 주최하고 위 시위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유튜브에 ‘M’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으며, 이후 2018. 4. 20. 대전 분원 앞에서, 2018. 5. 3. 대구 분원 앞에서 각 동일한 시위를 개최하였고, ③ 2018. 4. 12.부터 2018. 4. 22.까지 I의 대포폰(N)을 이용하여 원고 A사의 신도들 45명에게 비슷한 내용의 비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④ 2020. 4. 1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추가로 대포폰(O, P, Q)을 개설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A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A사의 대표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사의 신도들이었던 피고들이 2018. 4.경 J 까페 ‘K’의 자유게시판에 R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게시한 ‘L’라는 글의 내용을 복사하여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무렵 원고 A사의 분원 앞에서 개최된 비방 시위에 참가한 사실, 피고들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와 피고들이 참가한 시위 현장의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된 글의 내용은 '원고 A사가 천국 티켓을 팔아먹는 사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