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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11 2019고정3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단양군 B 외 4필지의 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합계 1,887㎡(산지 239㎡, 산지가 아닌 토지 1,618㎡)의 면적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절ㆍ성토하여 평탄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고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위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 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1,887㎡이다.

현재까지 원상복구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