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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8 2013고단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6]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17:10경~18:15경 사이에 위 다방 내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 시가 6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9. 18:15경~18:21경 사이에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동안동농협 본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다방 종업원인 F에게 위 현금카드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킬 때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회에 1,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0, 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9. 18:23경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8]

1.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여관에서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에 일하던 K다방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I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K다방 업주인 L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16. 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선불금 300만 원과 합쳐 500만 원을 앞으로 다방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