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2012. 9.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 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행정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군산 시 E에 ‘F’ 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는데 건물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 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각종 비용 지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12. 1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식당 내부 공사 대금 등 자금이 더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100 일간 변제하고, 지난번에 빌린 3,000만 원도 매일 30만 원씩 100 일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