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8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4:20 분경 인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77 번지 앞 노상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