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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5343434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소프트웨어 개발,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 7.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C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다음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1. 4. 15.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4. 3. 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2014. 3. 6.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남편 E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동 투자 및 D 설립 경위 1) 원고, 피고 및 C는 2011년경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사업(대리운전 콜센터 ASP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 콜센터 ASP 투자계약서(이 사건 투자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 C, 피고는 “대리운전 콜센터 ASP 서비스”(이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 및 신규법인(이하 “신규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투자의 내용

1. 원고는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1주당 1만 원 금액(액면가-5,000원/1주당, 2배수)으로 1만 주에 대하여 1억 원을 2011. 2. 28.까지 현금으로 C의 유상증자에 투자한다.

2. C는 유상증자 후 즉시 주식발행초과금(5,000만 원)에 대해 주주(주식) 비율대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3.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신규법인”(설립자본금 1억 원)에 대하여, C와 피고는 20%(2,000만 원), 원고는 80%(8,000만 원)를 2011. 2. 28.까지 주주로서 투자한다.

4. 원고는 “신규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명할...